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이 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이번에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