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수입제한조치 맞대응…WTO에 양허정지 통보문

정부, EU 철강 수입제한조치 맞대응…WTO에 양허정지 통보문

정부가 유럽연합(EU) 한국산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맞대응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국내로 수입하는 EU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유로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EU가 우리나라 철강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대응 일환이다.

긴급수입제한은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EU 조치로 한국산 철강 수출품은 5681만유로 규모 관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EU와 양자협의 때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 우리 업계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EU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U 조치와 관련해선 조치 발효 3년 후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 후 중 빠른 시점부터 양허정지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또는 철회 유도 효과, 양허정지 대상 물품의 국내수요자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양자 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