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호소했다.
정부는 3월 31일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됐다며 4월 한 달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추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기업인이 범법자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아직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대책도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장에서 오죽하면 '납기를 못 맞추면 문을 닫아야 하니, 범법자가 되더라도 납품부터 하겠다'라고 하는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간 무려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모자라 올해 들어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간 유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소득분배 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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