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세금감면 일몰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두 세금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