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지원 근거 마련 골자의 법안 발의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지원 근거 마련 골자의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이 ICT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명적 발전을 꾀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고 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방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세제지원 등을 담았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베스트 트러스트(Best Trust)' 방식의 신뢰기반 인터넷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 불릴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말로만 블록체인 활성화를 언급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이 활성화된 산업현장이 부족하다”면서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