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7장 73개 조문으로 법 구체화…SW 진흥 필수내용 담아

정부안으로 발의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내 SW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전부 개정 이래 약 20년간 28차례 부분 개정으로 5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새 전부개정안은 기존법을 7장 9절 73개 조문으로 개편 세분화하고 SW 진흥시책, SW융합과 SW교육, SW사업 선진화 내용을 강화했다. 법명은 SW진흥법으로 변경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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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 체제 개편으로 기존 흠결 있던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는 법률로 상향하고 타법에 규정된 SW 관련사항은 개정안으로 이관했다. 임재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SW 중심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지역별 SW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SW와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다.

SW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W 창업 활성화를 위해 SW기술 가치평가와 금융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SW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SW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는 SW와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SW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하면 국가기관장 등은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했다.

인력 양성 근거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와 SW융합 관련 전반적 기술·지식 등을 가진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체계적 실기 교육으로 SW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SW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SW 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공개SW 활용,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과 이용·보급 등 시범사업 실시와 기술자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SW융합 촉진, SW 안전 확보와 SW 안전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 역할도 명시했다.

초·중등생 대상 SW교육 의무화에 따른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SW교육 콘텐츠 개발 등 SW교육 사업과 국가·지자체에 초·중등 SW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담았다.

이외에도 국가기관이 공공·민간부문이 협력하는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상용SW 유통 활성화를 위한 품질성능 비교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SW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수차례 개정 끝에 법 취지인 국내 SW산업 진흥과 거리가 먼 누더기가 됐다”면서 “주 52시간 근로 적용과 신기술 발전, SW교육 의무화 등 각종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전부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