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는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곳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은 1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쾌적한 정주환경 등 장점을 갖추고 있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학 내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지원이 골자다. 대학 캠퍼스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박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더 나아가 캠퍼스 안에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입법 개정안은 대학법인 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나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이들이 설립한 조합 등만 가능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도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제3자가 대학 캠퍼스에 기업의 업무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박 의원은 “제3자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설립주체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지 외에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캠퍼스 산단은 건축물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전했다.
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국·공유 재산의 사용기간을 5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사용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캠퍼스 첨단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도 추가했다”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캠퍼스 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산입법 개정안에 담은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캠퍼스 첨단 산단이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전자신문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정 보고] 코너를 운영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물론 상임위와 주요 발언 등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