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파업 금지”...강성노조 견제 법안 발의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업장 내 점거파업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사실상 강성노조를 견제하는 법안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인 추경호 의원(대구달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파업 금지”...강성노조 견제 법안 발의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 비대화로 기업경영여건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파견법 개정)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쟁의행위 실시 등을 담았다.

△현행 법률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및 위력사용 파업참가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時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대체근로가 파업기간 중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현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른 조업중단과 생산차질로 인해 해당 사업장 경영악화는 물론 수많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산업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추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근로자 단체행동권과 사용자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흐름을 감안할 때, 노사가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파업기간에라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인 파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쟁의행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 동시에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노동조합법은 생산관련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한다.

추 의원은 “사업장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사간 충돌을 불러와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은 근로자 단결권과 사용자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기간 중에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 밖에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장 내에서 노사 양측 모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했다.

추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강화(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추 의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잦은 임·단협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