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미이행 상조업체 '온라이프' 검찰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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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온라이프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온라이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다. 공정위의 두 차례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온라이프는 시정명령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제 필요성이 높아 대표자와 상조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회사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작년 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