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 중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은 1973년부터 임신중절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임신 후 첫 3개월까지는 가능하며 다음 3개월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금지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또한 임신중절을 여성의 선택으로 보고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일본, 중국, 칠레·멕시코 등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번재판소는 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