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마련 법안 통과시켜야"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0~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했다. 이 내용은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뒀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연간 약 158만원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안착시켰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와 내용,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5년 동안 한시적인 안이라는 지적에는 “현재는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고 향후 차차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증액교부금'을 신설했다. 예산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게 했다. 지자체 부담 비중은 기존처럼 5%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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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