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약 4개월 만에 취소됐다.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병원 활용 방안 등 과제도 남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 상 허가후 3개월 이내 개원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3월 5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청문을 실시해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난 달 26일 청문에서 병원 측은 사업 초안 검토당시부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허가가 진행됐다며 시간을 주면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취소로 결정됐지만, 병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병원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 및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녹지그룹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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