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공공입찰 참여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 유형별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한다.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한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이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누산 점수 2점 감경요인(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GS건설이 주장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누산 점수 감경요인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GS건설)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을 때 2점을 경감한다”면서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아닌 과거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