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의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간에 이뤄진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등을 적발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 거래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