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여야는 김 지사 보석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보석 지정 조건을 내걸었다. △경남 창원시 주거지 변동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드루킹 사건과 연관된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 반응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당한 판단”이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권 포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비난했다.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