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가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여성 모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에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봤으며 반명 피고인의 부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앞서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델에서 촬영 도중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로타는 2014년 또 다른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됐다.
한편 로타는 유명 사진작가로, 로리타 콘셉트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일반인 모델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과 작업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