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메이비의 모친에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피해자가 메이비의 모친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17일 뉴스1은 A씨가 지난 2015년 2월 메이비의 모친 B씨에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의 딸인 메이비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에 메이비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며 메이비의 모친 B씨가 메이비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이비는 지난해 12월 A씨에 연락해 “엄마가 나한테도 언질을 안한 부분이라 전혀 몰랐다”라며 “죄송하고 나부터도 화가 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엄마에 최대한 이야기해서 돈을 직접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사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1000만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4000만원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B씨를 형사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이비는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로 남편 윤상현 소속사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