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화기기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다.
키오스크는 공항, 지하철,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정보단말기다. 티켓발권, 셀프체크인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기기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이나 소규모 식당에도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하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하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키오스크가 주로 서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계되다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기반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다보니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은 버튼을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주문이나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 설치한 총 175개 키오스크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 기기는 4대에 불과했다.
주52시간,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정책과 맞물려 무인화기기 도입이 늘어난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무인화기기 설계와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도 관련 내용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와 공간을 확보해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와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서비스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해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무인화기기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되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인화기기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