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치밀한 계획 범행 무게 ‘이래도 심신미약 감형?’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흉기 난동을 벌여 5명을 숨지게 한 피의자 안인득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안인득은 범행 당일 새벽 1시 23분쯤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아파트 집으로 가져갔다.


 
경찰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신체 부위 중 가장 약하고 치명적인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을 볼 때 판단력이나 이성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강한 살해 의도를 품고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한 다수의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분석, 조사한 결과 그의 피해망상 증세가 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위해 세력들이 자주 자기를 힘들게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인 사람은 감형 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질 능력이 적다고 보는 것.
 
전지현 변호사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이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 사람에게 정상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을 악용해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병력, 음주 상태 등을 내세워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