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프로그램 이용 제한한 '콜마트' 사업자 이루온엘비에스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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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 배차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전북지역 3개 대리운전업체와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 일부(50~100%)를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2012년에는 전북지역 15개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콜마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맺었다.

2013년 5월 이후에는 전북지역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콜마트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일부(33.3~100%)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서면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루온엘비에스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5개 대리운전업체에게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2014년 3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계약해지 통보, 위약금 부과, 지원금 반환 등 계약 이행을 강제했다. 3개 대리운전업체는 위약금,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게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에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수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1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루온엘비에스의 재무상황(자본잠식률 74.6%)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루온엘비에스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위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