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4당 '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국회 원내대표 회동.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다.
국회 원내대표 회동.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고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법 관련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 키를 쥐었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부분 기소권 부여 방안이 담겼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갖는 절차를 20년 동안 고려해왔다”며 “명시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100% 주진 못했지만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직접 공수처가 행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케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으로 그 중에서 기소권 부여한 사람이 5100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줬다”고 부분 기소권 합의 배경을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 10시에 의원총회 소집해 최종 추인절차 밟도록 하겠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당 합의 발표 직후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선거제와 정치개혁은 늘 합의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 조종이고 합의 거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