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계약 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2018년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작년 접수된 438건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194건(44.3%),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에 달했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36건(8.2%)으로 집계됐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계약 시에는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