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총 소집요구에 동의한 의원은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태규·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총 10명이다. 이 중 8명은 바른정당 출신이다. 김중로·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48시간 내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날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당의 합의안 추인돼서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시사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간사로 고위공직자수사처 패스트트랙 키를 쥔 오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의견이 다른 오신환 의원을 강제 사보임할 움직임을 보이자 하태경 의원 등 10명은 긴급 의총 소집요구를 했다. 이들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