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후의 품격' 중징계, 논란된 장면은? 재차 심의규정 위반

(사진=SBS '황후의 품격' 캡처)
(사진=SBS '황후의 품격' 캡처)

‘황후의 품격’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SBS ‘황후의 품격’ 관련 심의를 진행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황후의 품격’은 극중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궁인을 채찍으로 때리며 고문하는 장면, 황후가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으며 괴한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자 등급으로 방송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았으나 방통위는 ‘황후의 품격’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임산부 성폭행 장면에 대해서는 시청등급 조정과 함께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황후의 품격’은 지난해 2월 21일 52부작으로 종영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