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업종별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공무원의 경우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별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부 관공서는 특별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 거래는 제한된다. 은행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에 문을 닫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역시 휴장하며 카드사, 보험사 등도 문을 닫는다.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