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총 세 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돌관작업(필요시 인원·장비를 집중 투입해 야간이나 휴일에 작업하는 것)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