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P2P업체와 공사대금 소송전

아시아신탁이 공사비 대금 납부 문제로 개인간금융(P2P)업체와 법적분쟁에 들어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 비욘드펀드가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채권 질권자로서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서울중앙법원에서 진행된다. 비욘드펀드는 부동산 자산유동화채권(ABL) 전문 P2P 업체다.

비욘드펀드는 경주 라마다 호텔 분양대금 ABL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며 소송을 걸었다. 아시아신탁이 시공사 D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자 질권 설정자인 비욘드펀드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관리형 신탁이던 해당 물건을 차입형 신탁으로 변경했다. 차입형 신탁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리형 신탁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비욘드펀드 측은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아시아신탁에서 정확한 사유를 전달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밝혔다. 현재 경주 라마다 호텔 ABL은 16차 연장 상품까지 나왔으며 총 연체액은 모집액 기준 37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체 이자까지 합하면 최대 80억원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비욘드펀드 측 입장이다.

서준섭 비욘드펀드 대표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해지만 아시아신탁에서 1차 무변론 선고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변론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며 “신탁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업무상 배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룰 일이기에 별도 발언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일 아시아신탁을 인수한 신한금융 관계자는 “편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P2P업체와의 소송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기준 수탁고 25조6000억원, 총자산 1350억원, 당기순이익 241억원, 총자산수익률(ROA) 18.3%를 기록한 부동산신탁회사다. 신한금융이 지분 60%를 1934억원에 인수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