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해당 이모티콘 구매하고 선물한 이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온라인에서 이모티콘을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구매자가 선물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소비자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액이지만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