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이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이른바 '푸드테크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초창기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푸드테크협회에 따르면 푸드테크 산업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배달의민족이 속해있는 배달 주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만 약 10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음식을 이륜차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달 대행 앱 시장은 20조원이다. 전자식권은 2023년 약 8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결제, 예약, 쿠폰 지급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IT 기술 활용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푸드테크 산업을 보호하거나 진흥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73건이다. 육성법을 포함하면 450여개에 이른다. 국내 대부분 산업이 진흥·육성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법이 생기면 정부나 관련부처가 해당 산업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명문화된다. 법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푸드테크는 식음료 분야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다. 매년 가파른 성장곡선을 긋고 있다. 대표 사업 모델은 배달 주문 중개, 전자식권, 배달 대행, 대체식품 시장, 공유주방 등이다.
안병익 한국푸드테크협회장은 “산재된 푸드테크 관련법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선 산업 진흥 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푸드테크 기업이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푸드테크산업진흥법 제정을 올 한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정했다. 정부와 국회 문을 두드려 법안 발의를 끌어낼 목표다.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거세지는 규제에 맞설 대응책으로 꺼내든 진흥법 카드가 얼마나 통할지 알 수 없다. 푸드테크를 둘러싼 수십, 수백여 개별법과 진흥법 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450여 진흥·육성법 내용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 개별법과 충돌을 조정할 만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푸드테크는 규제 시험대에 올랐다. 신산업을 기존 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새 규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배달 업종과 연관된 법만 20여개에 달한다.
배달 대행 앱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운전 도중 후속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배달 앱은 오는 7월부터 '이물 통보' 의무를 진다. 음식에 비닐이나 금속 같은 이물이 들어갔다는 고객 항의가 접수되면 신고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구태언 린·테크앤로 변호사는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하려는 업계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도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선 허용·후 규제' 방식 입법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