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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세 기업 대상으로 인증 특례 추가 심사를 제안하는 등 구제방안을 제시해 화제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기술 이해 부족으로 탈락하거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기업 등에 밀려 사업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에 직접 구제방안을 내놨다. 담당 과에서 직접 해당 대표 등을 만나거나 유선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심사를 제안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중소금융과가 한국NFC와 팍스모네에 직접 혁신서비스 신청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비씨카드와 신한카드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한국NFC는 탈락했고, 팍스모네는 아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놓쳐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 시장에서 사업모델 베끼기 논란과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이 일부 일자 금융위가 직접 이들 기업에 추가 심사를 제안한 것이다.
한국NFC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 거래' 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심사 신청을 했고, 팍스모네도 '신용카드간 P2P 결제 시스템' 모델로 금융위로부터 특례 심사를 받게 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동일한 사업 모델인데 대형 기업은 서비스 지정을 받고 우리 모델은 떨어진 것에 납득이 되지 않아 한국 사업을 접을 생각까지 했다”면서 “금융위에서 제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일한 사업모델로 베끼기 논란이 일었던 팍스모네도 구제길이 열렸다.
![“중소금융과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억울한 중소기업 손잡아준 금융위](https://img.etnews.com/photonews/1905/1183463_20190507151232_722_0002.jpg)
마찬가지로 최근 금융위가 직접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에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제안했다. 이 기업은 일명 '카드깡'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 찍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다가 올해 2월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기업은 카드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대형카드사가 유사 모델로 금융혁신 서비스 인가를 받았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해 또 다시 위기에 몰렸지만 이 달 추가 특례 심사를 통해 구제길이 열렸다.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사업인가 등 정신없는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금융당국이 직접 추가 특례를 제안할 줄은 몰랐다”면서 “소규모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과거 규제 이미지만 강했던 금융당국이 직접 영세기업 챙기기에 나선 사례여서 시장에서도 좋은 선례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제안을 주도했던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기업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정책이 항상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기업이 있다면 적극 구제에 나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