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전환 과정에서 강력한 지역성 강화 정책을 요청했다.
지역사업자로서 케이블TV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보도·논평을 허용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16일까지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정부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과 8일 이틀간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전환 방안 의견을 수렴한다.
케이블TV는 지역채널 활성화, 지역사업권 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도·논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송법 제70조 4항 규정에 따라 지역채널에서는 지역 사안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할 수 없다.
보도·논평이 허용되면 지역채널이 활기를 띠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케이블TV 판단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도 가능한 보도·논평을 지역채널에서 할 수 없다는 건 문제”라면서 “케이블TV가 보도·논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역사업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케이블TV에도 '법적 지위'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방송' 정의에 케이블TV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법적인 지역방송은 '지역 지상파방송'만 해당한다. 지역채널을 운영하며 지역방송 역할을 하는 케이블TV는 제외됐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케이블TV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송신하는 방송을 재송신하기 때문에 지역방송 역할에 제한이 있다”면서 “케이블TV도 법적인 지역방송에 편입해 방발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는 특히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입자가 없으면 지역사업권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이 일어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일정기간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강제전환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IPTV는 정부가 내놓을 사후규제 방안을 보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가 사전점유율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후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후규제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를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PTV 관계자는 “국회 중심으로 합산규제를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사후규제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어떤 사후규제 방안을 제시할지 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