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에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판매량은 585개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
신양테크는 같은 기간 바이오실키 베개 219개에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10개월가 황금이불·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1107개) 모델에 모자나이트를 사용했다.
모나자이트는 라돈을 방출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박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을 1대10 비율로 함유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했기 때문에 △판매기간 △수량 등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더스 제품은 행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소비자 제보를 통해 라돈 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