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이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정할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다시 연기됐다.
공정위는 한진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5일에는 직권으로 한진 총수를 지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각 집단 총수(동일인)를 지정한다. 한진은 조양호 전 회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연기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월 10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진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5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진에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차그룹도 관련 자료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8일 현재는 모든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대차그룹과 관련 “(자료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진 사유는) 15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