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 등 인기 콘텐츠의 피규어를 제작하는 홍콩 업체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게 제품을 일정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 이하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2013~2018년 국내 수입원과 '구매조건 계약서'에서 자사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 시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피규어 신제품 출시 때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위반 시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했다.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 선주문 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핫토이즈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해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맺었다.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성장하는 피규어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