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숨기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11일 0시30분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8일 백 상무 등에게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등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옛 그룹 미래전략실 업무를 물려받은 삼성전자 TF 소속의 두 상무가 이같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을 불러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2014∼2017년 삼성바이오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한 김 센터장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돼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인물이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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