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증, 재발급 전 '정부24'에서 습득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분실 주민증, 재발급 전 '정부24'에서 습득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 5000원을 부담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배송됐다.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한다.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분실 주민등록증 온라인 확인을 포함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쳤다.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