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필리핀 은퇴청과 은퇴비자 취득시 내야하는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이상 은퇴자 대상으로, 최소 2만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 의무예치금 수탁업무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