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공정위,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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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매장 위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자사가 운영하는 17개 아웃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행사약정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랜드리테일은 같은 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대상으로 대규모 매장개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종전보다 21~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2018년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며 거래 형태와 품목·기간 등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적법한 서면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시작했고, 거래 시작 후 1~137일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제공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얻을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