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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공기관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기관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19일 공공기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냈다.
공정위는 공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5~7개 기관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거래 사례와 그와 관련된 정책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해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도출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민간기업 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소비자 권익 옹호 △협력업체 보호 △공기업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책임 전부 면제 등 불공정약관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환불이나 배상에서는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조건과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게 했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입찰 등에서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이 차단되고 산업안전에 관한 공기업 책임이 강화된다. 공기업은 협력업체가 그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기 위해 '하도급 감독관'을 둬야 한다.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하는 경우 참가업체, 입찰가격 등 주요 정보가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연동돼 입찰담합 감시에 활용된다.
공공기관은 모범 거래모델에 부합하도록 내규와 약관, 협력업체와 계약 등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정위는 각 부처에 소관 공기업으로부터 모범 거래모델 도입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공정위가 참가하는 3자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