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인이 '호갱'이 됐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공시 지원금으로 70여만원을 받고 LG V50씽큐를 30여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5G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그는 쏟아지는 공짜폰 기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가슴을 쳤다.
이른바 스마트폰 대란이다. 일부 집단상가와 대리점 중심으로 공짜폰은 물론 심지어 웃돈을 얹어 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불법 보조금이 대량 살포됐다는 반증이다.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공시 지원금과 대리점 추가 지원금 15% 이외에는 모두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불법 보조금의 대량 살포는 '법 따로, 현장 따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제값에 구매한 소비자는 호갱으로 전락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된다는 게 문제다. 잊을 만하면 발발하는 불법 보조금 대란으로 말미암아 단통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뒤늦게 호통치는 사후약방문식 태도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확한 지원금 출처부터 파악해야 한다. 단통법 제정 당시 논의된 분리공시제를 고려할 시점이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정확한 지원금 출처를 알 수 있다. 현재 단통법으로는 지원금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원금에 관한 한 투명성이 낮다.
단통법 개정도 대안의 하나다. 이통사가 특정 유통점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한풀 꺾였지만 언제 다시 기승을 부릴 지 예측을 불허한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법률이 있음에도 차별을 받으면 소비자는 몇 배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