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 측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관련 조치사전통지서를 받고 같은 달 5일 핵심 임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은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 작업이 삼성전자 등 윗선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삼성에피스 상무 등 공소장에는 양 상무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공용폴더에 저장된 약 2100개 파일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직원 컴퓨터와 노트북 등에 저장된 문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 책임자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팀장(사장)을 지목하고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정 사장은 옛 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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