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킹넷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킹넷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원저작권자 위메이드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