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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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들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에 '협조분양'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 등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 유력건설사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하도급업체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시작·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으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공사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면서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