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내 게임장애 판정은 2025년부터...대규모 환자 발생 가능

게임장애는 국내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025년 경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KCD는 통계청이 담당한다. 새로운 질병 등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 5년마다 논의가 이뤄지는데 다음 논의는 2020년이다.

WHO ICD-11 발효는 2022년부터다.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 KCD 개정에 반영이 어렵다. 때문에 국내에서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공식 다뤄지는 것은 2025년부터 일 것으로 관측된다.

WHO ICD-11은 권고 사항이다. 각국이 수용할 때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ICD에 등재된 질병이 KCD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한 만큼 KCD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확정적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기준이나 내용이 다소 바뀔 여지는 있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장애기준으로 삼는다.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장애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2개월 이내라도 게임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WHO가 게임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우울증, ADHD 등 공존장애를 동반하는 게임장애 특성상 불가피한 한계다.

이에 따라 WHO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에서도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임장애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을 명확히 해도 문제다. 국내 게임 이용자는 대부분 모바일에서 게임을 즐긴다. 사용자가 직접 플레이 하지 않고 자동사냥 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 이용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인마다 게임이용 패턴이 다른데 동일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판교 게임사를 방문해 VR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판교 게임사를 방문해 VR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