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시행(6월15일)을 앞두고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상호인정협정은 해외 수출 시 전자파 적합성평가 시험과 인증을 국내에서 받고 이를 외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 불편과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상호인정협정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으며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최초 체결했다.
설명회에서는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시스템 시연을 통해 캐나다 인증 신청·발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