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인보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은 인보사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7월 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주성분인 1액과 2액이 모두 연골세포인 것으로 기재했으나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또 2년 전에 성분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