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점포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갱신하기가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 10년이 경과된 가맹점)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지만,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공정한 계약갱신 기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관행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인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기준, 절차가 투명해져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가 안정적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해 성공적 가맹사업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