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비행금지구역인 관제권에서 민간기업이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제권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지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군 공항이 소재한 수원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 지역, 수원시 전체면적 90% 이상이 관제권으로 포함돼, 민간 기업은 드론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원 소재 드론분야 기업은 타 지역 드론전용 비행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있었다.
수원시는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제권 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제품 시험을 위한 비행 장소 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승인받았다.
승인 장소는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배다리공원과 황구지천 일원 등 2곳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각 기업이 개발 중인 드론을 띄워 점검할 수 있다. 비행은 고도 45m 내, 반경 200m 내, 자체중량 25㎏으로 각각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론 교육과 개발·연구에는 장치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이 필요하다”면서 “수원 소재 드론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