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조·소비하는 수제담배 영업, 법으로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만들게 하는 영업이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하도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해 담배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