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혜택'과 같은 약관 변경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비대면 거래에도 카드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이어져 카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2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연회비가 10만원인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약관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마다 2마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인터넷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혜택 변경과 같은 약관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설명 의무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화면서 비대면 거래에도 카드사 설명의무가 명시돼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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